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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마감2021년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유나 2021.11.10. 조회 : 1293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1 - 115

 

 

-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 -

2021년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추진계획()

 

 

중소기업 비제조업종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1110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목적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 전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및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지원규모: 5개사 선정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VAT 10% 참여기업 부담, 구축비용 10백만원 초과시 기업부담 가능

지원내용 : 스마트 인천항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력기업 물류환경 컨설팅 및 설비구축 지원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지원분야>

 

물류관리(WMS)- 자재, 제품 적재 및 관리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고객관리(CRM)- 기업운영 고객정보 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

Business Intelligence보유 데이터 정리,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

ERP(경영, 회계관리 등)- 판매, 회계 등 기업경영 업무기능 효율화

비대면 스마트워크- 포스트 코로나 대응 워크시스템 구축

기업제안과제- 스마트물류 구축 관련, 기업 필요분야 과제 제안

  세부 분야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자세한 내역 공고문 확인 

지원대상 : 공사와 입주 계약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 

   * 입주계약 공사 관할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제2조 제11) 또는 항만배후부지(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임대관리지침 제2조 제1)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미납내역이 없는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1. 11. 10. ~2021. 11. 29 14시 

접수방법: 담당자 메일제출 (yuna@icpa.or.kr

     * 제출 후 메일 수신여부 담당자 유선확인 필수(032-890-8087)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확인

 



4.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수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5.  기타 유의사항

 

ㅇ 선정기업 필수 참여사항

   - 인천항 ESG 공동협력 협약 체결, 참여기업 기술보호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공유제 체결 

ㅇ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관련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E-mail

FAX

인천항만공사

032-890-8087

yuna@icpa.or.kr

032-7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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