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
2021.11.10.
조회 : 1293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1 - 115호
-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 - 2021년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추진계획(안) |
중소기업 비제조업종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 전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및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 지원규모: 5개사 선정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VAT 10% 참여기업 부담, 구축비용 10백만원 초과시 기업부담 가능
□ 지원내용 : 스마트 인천항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력기업 물류환경 컨설팅 및 설비구축 지원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지원분야>
① 물류관리(WMS)- 자재, 제품 적재 및 관리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② 고객관리(CRM)- 기업운영 고객정보 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 ③ Business Intelligence– 보유 데이터 정리,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 ④ ERP(경영, 회계관리 등)- 판매, 회계 등 기업경영 업무기능 효율화 ⑤ 비대면 스마트워크- 포스트 코로나 대응 워크시스템 구축 ⑥ 기업제안과제- 스마트물류 구축 관련, 기업 필요분야 과제 제안 |
※ 세부 분야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자세한 내역 공고문 확인
□ 지원대상 : 공사와 입주 계약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
* 입주계약: 공사 관할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제2조 제11호) 또는 항만배후부지(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임대관리지침 제2조 제1호)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미납내역이 없는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1. 11. 10. ~2021. 11. 29 14시
□ 접수방법: 담당자 메일제출 (yuna@icpa.or.kr)
* 제출 후 메일 수신여부 담당자 유선확인 필수(032-890-8087)
□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확인
4.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수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5. 기타 유의사항
ㅇ 선정기업 필수 참여사항
- 인천항 ESG 공동협력 협약 체결, 참여기업 기술보호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공유제 체결
ㅇ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관련 문의
기관명 | 전화번호 | FAX | |
인천항만공사 | 032-890-8087 | yuna@icpa.or.kr | 032-7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