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라
2021.11.15.
조회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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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1 - 117호
해운·항만·물류 신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항만특화 창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입주기업 모집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창업생태계 조성 및 해운·항만·물류 등 관련 분야 新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항만특화 창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지원」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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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공사 보유 공간을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공간 제공으로 창업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창업기업 육성
□ (지원내용) 창업 활동 가능한 사무공간 제공(1개사 모집)
ㅇ 지원대상: 해운·항만·물류·안전 등 관련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ㅇ 소재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332호실
ㅇ 면적 및 사용료: 89.02㎡/178.03㎡, (2개 기업 공동 사용공간)
구분 | 내용 |
IPA 지원 |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
입주기업 부담 | 공공요금(전기, 냉난방 등 실사용량 기준) |
ㅇ 세부사항: 집기비품 구비 완료, 사무좌석 6개 사용가능
ㅇ 추가지원: 공사 법무팀 1:1매칭을 통한 법률 자문 상시지원, 아이템에 따른 인천항 테스트베드 제공 (관련 부서 검토 필요)
2. 사업기간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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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2021. 12. ~ 2022. 12.)
□ (추진절차) 서류접수→적격여부 검토→서류평가→선발
① 서류접수
- (신청기간) 2021. 11. 15.(월) ~ 2021. 11. 28.(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solasea@icpa.or.kr)*
* 공고문 내 이메일 주소 변경 알림 (sora7 → solasea@icpa.or.kr)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대표자 주민등록 사본, 기타 사업실적 증빙관련 서류
② 적격여부 검토
- (입주제한) 음식점, 환경(소음, 진동,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③ 서류평가
- (평가요소) 사업 아이템, 기업 역량, 인천항 기여도 등 서면평가
- (기타사항) 평가결과 적격자 부재 시 미선발 가능
□ (문의처) IPA 사회가치실 업무 담당자 (032-890-8088)
3.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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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평가에만 활용될 예정으로, 평가 이후 즉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