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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마감항만특화 창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정소라 2021.11.15. 조회 : 1439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1 - 117

해운·항만·물류 신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항만특화 창업지원센터사무공간 입주기업 모집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창업생태계 조성 및 해운·항만·물류 등 관련 분야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항만특화 창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지원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1115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사 보유 공간을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공간 제공으로 창업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창업기업 육성

 

(지원내용) 창업 활동 가능한 사무공간 제공(1개사 모집)

 

  지원대상: 해운·항만·물류·안전 등 관련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소재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332호실

 

  면적 및 사용료: 89.02/178.03, (2개 기업 공동 사용공간)

구분

내용

IPA 지원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입주기업 부담

공공요금(전기, 냉난방 등 실사용량 기준)

 

  세부사항: 집기비품 구비 완료, 사무좌석 6개 사용가능

 

  추가지원: 공사 법무팀 1:1매칭을 통한 법률 자문 상시지원, 아이템에 따른 인천항 테스트베드 제공 (관련 부서 검토 필요)

 

 

2. 사업기간 및 절차

 

 

(사용기간) 입주일로부터 1(2021. 12. ~ 2022. 12.)

 

(추진절차) 서류접수적격여부 검토서류평가선발

 

  서류접수

 

   - (신청기간) 2021. 11. 15.() ~ 2021. 11. 28.() 18시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solasea@icpa.or.kr)*      

      

        * 공고문 내 이메일 주소 변경 알림 (sora7 solasea@icpa.or.kr)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대표자 주민등록 사본, 기타 사업실적 증빙관련 서류

 

  적격여부 검토

 

   - (입주제한) 음식점, 환경(소음, 진동,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서류평가

 

   - (평가요소) 사업 아이템, 기업 역량, 인천항 기여도 등 서면평가

 

   - (기타사항) 평가결과 적격자 부재 시 미선발 가능

 

(문의처) IPA 사회가치실 업무 담당자 (032-890-8088)

 

 

3. 유의사항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평가에만 활용될 예정으로, 평가 이후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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