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ㆍ건설
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작성자 | 서정림 | 등록일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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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53호
인천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모형 토지매각)
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지
부지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공급면적(㎡) | 예정가격(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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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5 | 일반상업지역 | 16,531.8m2 | 45,958,404 |
2. 신청자격 : 공모지침서 제10조(신청자격 및 조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3. 공모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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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4. 6. 27(목)~ 10. 4(금)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 2024. 7. 25(목)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서면 질의접수 및 회신 | 2024. 7. 29(월) ~ 8. 8(목) | (접수)golden@icpa.or.kr (회신)인천항만공사홈페이지 |
사업신청서류 제출 | 2024. 10. 4(금) 10:00 ~ 17:00 | 인천항만공사 34층 프로젝트룸 |
사업제안서 평가 | 2024. 10. 10(목)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 10. 24(목)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신청서류 및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가. 사업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1부
②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1부
③ 입찰참가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
④ 사업제안서 20부, 요약서 20부, 도판 2부, 전산파일(USB) 2개
⑤ 계량평가자기평가서 및 증빙서류 10부
⑥ 제시용지가격 제출서(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서식, 제시용지가격 제출서 서식, 공모지침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대리인이 사업신청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포함)을 추가 지참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① 보증금액: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용지가격의 5%
② 납부방법
1)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입찰참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신청자 명의로 사업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입금은 무효로 함.
납부계좌 | 하나은행 433-910025-12705 (예금주 : 인천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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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보증금 반환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반환하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사업협약 체결 이후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함. 단 우선협상기간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참가보증금(현금납부의 경우)을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일부로 대체할 수 있음.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② 사업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에 감점을 포함하여 85% 이상을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③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과 입찰가격 평가 득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함.
※ 사업신청자 1인일 경우, 사업신청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본 공모를 유찰함.
6.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가. 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영업일 기준)이내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우리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공모지침서 제25조 제1항에 따라 30일이내 연장 가능.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협약체결 후 45일(영업일 기준) 이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서명날인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시용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7항 및 제8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②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제안서의 사업내용 완료일까지로 하며, 둘 중에 더 늦은 날로 함.
7. 용지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환매특약
① 민간사업자는 우리공사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 30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30일 이내 연장 가능.
② 용지매매대금은 일시불 또는 1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2회)가 원칙이며, 용지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하여야 함.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우리공사를 환매권자로하여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환매기간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환매대금 : 용지매매대금), 사업시행자가 공모지침서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사업대상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8. 사업대상지의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처분제한
① 사업대상지 사용은 민간사업자가 용지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함 단, 본사업의 인·허가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은 용지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가능함.
② 소유권 이전은 민간사업자가 용지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가능함.
③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사업대상지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등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하며,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사업 종료전까지 사업대상지 매도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9. 기타사항
①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 골든하버 → 공고안내 메뉴 참고
②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물류전략처 032)890-8071, 8074
이 공고문은 「인천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의 일부만을 게시한 것임.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2024. 6. 27.
인천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