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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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정림 등록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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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문 제2024-53호.hwp hwp파일 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문 제2024-53호.hwp

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모지침서 공고문 제2024-53호.hwp hwp파일 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모지침서 공고문 제2024-53호.hwp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53

 

 

인천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모형 토지매각)

 

인천 골든하버 부지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지  

부지번호

위 치

용도지역

공급면적()

예정가격(천원)

Cs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5

일반상업지역

16,531.8m2

45,958,404

 

2. 신청자격 : 공모지침서 제10(신청자격 및 조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3. 공모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공모기간

2024. 6. 27()~ 10. 4()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2024. 7. 25()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서면 질의접수 및 회신

2024. 7. 29() ~ 8. 8()

(접수)golden@icpa.or.kr

(회신)인천항만공사홈페이지

사업신청서류 제출

2024. 10. 4()

10:00 ~ 17:00

인천항만공사 34층 프로젝트룸

사업제안서 평가

2024. 10. 10()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4. 10. 24()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신청서류 및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 사업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1

②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1

③ 입찰참가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

④ 사업제안서 20, 요약서 20, 도판 2, 전산파일(USB) 2

⑤ 계량평가자기평가서 및 증빙서류 10

⑥ 제시용지가격 제출서(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서식, 제시용지가격 제출서 서식, 공모지침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신청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포함)을 추가 지참하여야.

 

  .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① 보증금액: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용지가격의 5%

② 납부방법

  1)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입찰참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신청자 명의로 사업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입금은 무효로 함.

 

납부계좌

하나은행 433-910025-12705 (예금주 : 인천항만공사)

 

 다. 입찰참가보증금 반환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반환하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사업협약 체결 이후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함. 단 우선협상기간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참가보증금(현금납부의 경우)을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일부로 대체할 수 있음.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사업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에 감점을 포함하여 85% 이상을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업계획서 평가 득점과 입찰가격 평가 득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함.

사업신청자 1인일 경우, 사업신청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본 공모를 유찰함.

 

6.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 사업협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영업일 기준)이내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우리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공모지침서 제25조 제1항에 따라 30일이내 연장 가능.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협약체결 후 45(영업일 기준) 이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서명날인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시용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7항 및 제8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②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제안서의 사업내용 완료일까지로 하며, 둘 중에 더 늦은 날로 함.

 

7. 용지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환매특약  

① 민간사업자는 우리공사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 30(영업일 기준)이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30일 이내 연장 가능.

용지매매대금은 일시불 또는 1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2)가 원칙이며, 용지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하여야 함.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우리공사를 환매권자로하여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환매기간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 환매대금 : 용지매매대금), 사업시행자가 공모지침서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사업대상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8. 사업대상지의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처분제한   

사업대상지 사용은 민간사업자가 용지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함 단, 본사업의 인·허가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은 용지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가능함.

② 소유권 이전은 민간사업자가 용지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가능함.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사업대상지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등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하며,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사업 종료전까지 사업대상지 매도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9. 기타사항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골든하버 → 공고안내 메뉴 참고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물류전략처 032)890-8071, 8074

 

이 공고문은 「인천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의 일부만을 게시한 것임.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2024. 6. 27.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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