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ㆍ건설
2022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
※ 추후 확정되는 2023년도 인천항만공사 예산 및 인천광역시 지원금 규모에 따라 총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배정액 별도 안내 예정
공통사항
- 실적 적용 대상 기간 : 2022.01.01. ~ 2022.12.31.
-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업체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 국내 대리점 또는 한국 지사로만 지급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
- 신규 법인으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등 실적이 없을 시, 당해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으로 적용
- 인센티브 기준 문구ㆍ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 운영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및 불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가 원칙임
- 추후 확정되는 ’2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지원액 및 인천항만공사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 및 지급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선사 인센티브
◎ PORT-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산정물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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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원양 항로
신규ㆍ원양 항로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2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컨' 신규항로 개설 또는 참여한 선사 - 1년 이상 유지 및 주1회 서비스 기준 40항차 이상 기항 필수, 연간 최소 2만TEU이상 처리
산 식 지역별 최대 한도 내 항로별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 - 전략지역(미주ㆍ유럽) : 신규항로 최대 4억원, 기존 유지항로 최대 3억원
- 서남아ㆍ중동ㆍ아프리카·대양주 최대 3억원, 동남아·극동러시아 최대 2억원, 중국·일본 등 최대 1억원
비 고 - 예산 초과 시 전략지역(미주ㆍ유럽) 신규 및 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며, 잔액 범위 내에서 항로별 물동량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
-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며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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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증가
물동량 증가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2년 인천항 처리 '컨'물동량(적/공/수출/수입/환적)이 전년 대비 2%이상 증가한 선사 - 연간 최소 2만TEU이상 처리 필수
산 식 대상 선사의 전년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단가(@1,500원) 비 고 예산 초과 시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
환적
환적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2년 인천항 '컨' 환적(적/공) 물동량이 1,000TEU 이상인 선사 산 식 대상 선사의 총 환적 물동량 X TEU당 단가(@5,000원) 비 고 예산 초과 시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화주ㆍ포워더 인센티브
◎ 업체에서 제출한 B/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대외기관(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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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미주ㆍ유럽)
전략지역(미주ㆍ유럽)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2년 인천항의 전략지역(미주ㆍ유럽) 직항 항로를 이용하여 '적''컨'을 2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또는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산 식 - 수입물량 X TEU당 단가(@20,000원)
- 수출물량 X TEU당 단가(@40,000원)
비 고 - 예산 초과 시 수출물량에 대해 우선 지급 후, 잔액 범위 내 수입물량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 증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단, MASTER DIRECT BL의 경우, LC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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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냉동ㆍ냉장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2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ㆍ유럽 지역으로 냉동ㆍ냉장(REEFER) 적'컨'을 연간 20TEU이상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또는 수출한 송하인(SHIPPER)
- 그 외 지역으로 냉동ㆍ냉장(REEFER) 적'컨'을 연간 20TEU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산 식 대상 물량 X TEU당 단가(@50,000원) 비 고 - 예산 초과 시 미주ㆍ유럽지역 우선 지급 후, 잔액 범위 내에서 그 외 지역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 증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단, MASTER DIRECT BL의 경우, LC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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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 포워더
수출증가 포워더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① 2022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이 3.5만 TON 미만이고, 전년 대비 최소 3% 이상 증가한 포워더
- ② 2022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이 3.5만 TON 이상인 포워더
산 식 - ① 총 예산 × (각 포워더별 물동량 / 대상 포워더의 물동량 합계)
- ② 총 예산 × (각 포워더별 물동량 / 대상 포워더의 물동량 합계)
비 고 -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 물량 산정을 위한 무역통계진흥원 제출서류(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①,② 중복 수령은 불가능
- 2022년 '컨' 수출 화물의 중량톤 전년대비 3%이상 증가하고 3.5만 TON 미만인 경우 ①만 해당
- 2022년 '컨' 수출 화물의 중량톤이 3.5만 TON 이상인 경우 ②만 해당
- ①의 경우 업체별 한도 없음, ②의 경우 업체별 한도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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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 (Sea&Air, Air&Sea)
복합운송 (Sea&Air, Air&Sea)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2년 인천항을 통해 Sea&Air 또는 Air&Sea 복합운송 실적이 있는 포워더 산 식 총 예산 × (각 업체별 물동량 / 대상 업체의 물동량 합계) 비 고 - 증빙은 B/L을 기준으로 함
- 수입, 수출 실적 모두 동일한 운송주선업부호로 신고된 것만 인정함
- 수입, 수출 모두 동일한 B/L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 화물 역시 같아야 함(동일 화물이지만 수입, 수출 물량이 다를 경우 더 작은 물량을 실적으로 인정함)
- 물량 산정을 위한 무역통계진흥원 제출서류(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업체당 최대 한도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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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포워더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지원금)
인천시 포워더 (인천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지원금)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2년 1∼3분기 중 인천항 '적' '컨'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G.W.T)이 200TON 이상인 업체 산 식 최소 기준 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총예산 내 균등 배분 비 고 -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 물량 산정을 위한 무역통계진흥원 제출서류(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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